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(문단 편집) === 허술한 우범자중점관리 대상 관리 === 범인 성병대는 경찰 우범자 관리 제도상 가장 낮은 첩보수집 수준인 자료보관 대상자로 드러났다. 애초에 성병대는 첩보수집 2단계인 첩보수집 대상자였지만 [[서울지방경찰청]]은 [[전자발찌]] 착용자란 이유로 등급 조정을 한 것이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08&aid=0003759845|관련 기사]].[* 2단계의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범죄 관련 자료를 수집하긴 하나 전자발찌 착용자이기에 이미 위치가 실시간으로 드러난다는 점, 법무부에서 주 1회 접촉 관리를 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단순히 업무를 방기했다고 보긴 어렵다.] ||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(위로 올라갈수록 첩보수집 강도가 높아짐) '''△ 1단계''' : 중점관리 대상자 '''△ 2단계''' : 첩보수집 대상자 '''△ 3단계''' : 자료보관 대상자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